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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 보신탕 업체가?

쿠팡이츠 항의받고 서둘러 삭제..혐오식품 판매 금지 정책 도입

 

 

[노트펫] 배달앱 쿠팡이츠에 보신탕 업체가 올라와 있다가 동물단체의 항의에 삭제됐다.

 

쿠팡이츠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신탕은 물론 개소주 등 혐오식품과 너구리와 개구리 등 야생동물 조리식품의 판매 금지를 명문화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쿠팡이츠에 '보신탕' 업체가 입점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쿠팡이츠에 개고기 판매 업체 입점 제한과 더불어 향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정서상 차원이 아닌 국민 건강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이츠 내 보신탕 메뉴 캡처 화면. 사진 동물자유연대
쿠팡이츠 내 보신탕 메뉴 캡처 화면. 사진 동물자유연대

 

보신탕을 비롯한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동물성 식품 원료에도 개 또는 개고기는 제외되어 있다.

 

게다가 개 도살은 불법이지만 그 고기를 유통하는 것은 규율하는 법이 따로 없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유통하고 먹는 사람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

 

동물자유연대는 "개고기는 어떠한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식용 목적의 생산부터 유통, 조리, 판매까지 어떠한 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한 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식품이 배달앱에서까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쿠팡이츠는 이같은 항의를 수용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쿠팡이츠는 내부에서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했지만 업체 업로드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어플에 올라와있던 보신탕이나 개고기 메뉴를 전부 삭제하고, 단일품목으로 개고기만 취급하는 업체는 삭제 조치했음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또 "쿠팡이츠는 앞으로 업주를 포함, 일반 시민들이 판매 금지 품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사 홈페이지에 판매 금지 목록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실제 약관 변경을 혐오식품 및 야생동물 조리식품의 판매 금지 정책을 도입했다.

 

보신탕과 뱀탕, 개소주, 도마뱀, 지네, 뱀술 등이 혐오식품이 포함됐다. 산양과 고라니, 멧돼지, 멧토끼, 구렁이, 살모사, 자라, 계곡산 개구리, 북방산 개구리, 한국산 개구리, 청둥오리, 흑기러기 등은 조리 판매가 금지되는 야생동물 목록에 올랐다.

 

쿠팡이츠는 이같은 판매 금지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같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법적,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메뉴는 쿠팡이츠 이용약관 등에 따라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다른 배달앱 역시 보신탕 및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규정하여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비록 업체 입점 및 관리 과정에서 미비 사항이 있었으나 문제를 깨닫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 쿠팡이츠에 감사를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동물자유연대는 "보신탕이라는 메뉴명을 발견한 것 만으로도 항의를 하는 시민들이 존재하고, 음식 배달앱에서 혐오식품이라는 이름으로 개고기 판매를 금지한다는 사실은 개식용을 대하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보여준다"며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위해 법과 제도 역시 국민 정서를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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