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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 때문에.." 길거리에 가방째 버려진 포메라니안 강아지

 

[노트펫] 비염 때문에 키우기 어렵다는 메모와 함께 길거리에 가방째 버려진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구조됐다.

 

최근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형으로 강화된 가운데 처벌 사례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인스타그램 헬프쉘터(@helpshelter)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길에서 발견된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주민의 신고로 파출소를 거쳐 동물보호소에 들어왔다.

 

헬프쉘터는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견들을 살리기 위해 활동하는 봉사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유기견 소식과 함께 입양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2019년생 체중 3.2kg의 암컷 포메라니안은 발견될 당시 깨끗한 이동장 안에 들어 있었고 말쑥했다. 이동장 겉에는 '잘 길러달라'는 내용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

 

"개 가져가세요. 포메라니안 나이 2년 접종 6번. 비염 때문에 기증하게 됩니다. 잘 길러주세요"다.

 

 

알러지 약을 먹어가면서 키우는 이들도 많고, 정 안된다면 입양처라도 알아보는 등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비염은 핑계가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메모는 키울 생각이 있는 이가 데려가라는 내용으로 유기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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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반려동물 유기는 벌금형 대상이 됐다. 형사처벌로서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 탓인지 아직까지 실제 벌금형 절차에 들어간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들에서 실제 처벌 사례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유기 처벌 규정도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회의론이 많다.

 

신고 혹은 조사부터 벌금 부과까지 시범 사례 형성을 통해 유기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하루 빨리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인들이 신고를 꺼릴 수 있는 만큼 경찰에서 기간을 정해 동물보호소나 쉼터, 동물병원, 반려동물용품점 등 이미 알려진 상습유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서는 것도 인식 확립을 위한 방안이라는 권고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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