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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펫샵 줄었다

동물판매업소 2019년 567개소→2020년 470개소..17% 감소
시장 포화에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운영 까다로워져

 

 

[노트펫] 서울시내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판매업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부터 많았던 데다 법 개정으로 운영이 까다로워진 탓으로 분석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내 동물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7개 업종 업소수는 2715개소로 2019년보다 166개소, 5.8% 줄었다. 

 

기존 4개에서 미용 등이 세분화하면서 8개로 동물 관련 업종이 확대된 지난 2018년 말 1947개소에서 2019년 2881개소로 48% 급증했지만 지난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동물판매업 즉 펫샵은 물론 미용, 위탁관리업(호텔) 등 모든 업종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특히 펫샵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2019년 말 567개소였던 펫샵은 지난해 말 470개소로 17.1% 격감했다. 애견카페 등 동물전시업이 85개소에서 77개소로 9.4% 줄었고, 위탁관리업은 705개소에서 665개소로 5.7% 감소했다.

 

펫샵은 물론 동물병원에서도 함께 하는 미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1338개소에서 1317개소로 1.6% 줄어드는데 그쳤다. 동물운송업도 145곳에서 143곳으로 2곳(1.4%)이 줄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라기보다는 시장 자체적인 수요와 제도 변화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몇년 간의 반려동물 붐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업소에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업 열기가 달아올랐지만 실제 문을 열고 보니 현실은 달랐다는 것이다. 동물병원들도 폐업하는 곳이 만만치 않다는 게 업계 정설이다.

 

게다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세부 업종별로 준수사항이 생기고 주기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면서 꾸려나가기가 까다로워진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례로 법 개정에 따라 동물판매업소와 동물수입업소, 동물생산업자,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정해진 양식에 따른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펫샵은 비권장 업종으로 당국의 점검 강도가 한층 더 강한 편이기도 하다.

 

지난해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6개 권역에서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17개 업소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12개소와 시설준수사항 위반 2곳, 기타 사유 3곳으로 기초적인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 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업소들이 있을 정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지난해를 기점으로 동물 관련 업소 증가세가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올해 역시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관합동 점검 결과 위반건수는 2019년 160건, 2020년 158건으로 비슷하지만 동물 관련 영업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모든 반려동물 관련 업소에 대해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민원발생이 많거나 학대나 준수사항 미준수 등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업소가 대해 집중점검한다. 등록 및 허가업소 점검 외에 무등록 및 무허가 업소 발견 시엔 고발 조치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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