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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동물 전담 경찰관이 뜬다

울산시, 구·군과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연합체 구성

 

지난해 1월 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개사육 시설을 단속했다. 사진 경기도
지난해 1월 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개사육 시설을 단속했다. 사진 경기도

 

[노트펫] 울산시에서도 동물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이어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번째다.

 

울산시는 최근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학대와 반려견 살해 등 근절되지 않는 동물학대사건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연합체 구성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를 이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울산시 농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울산시와 5개 구·군 관계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업무협의회를 갖고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연합체 구성 방안과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울산시는 현재 울산시와 5개 구·군 등 각 지자체별로 동물감시원으로 지정된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들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고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연합체를 구성해 합동 단속 등 상호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국내 지자체 처음으로 '동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했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공무원 중 지방경찰청장이 고발권과 수사권을 부여한 이들을 말한다.

 

경기도에는 현재 20여명의 동물 특사경이 각종 동물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경기 특사경은 개도살 현장을 적발,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개도살 근절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줬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연합체가 구성되면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과 관련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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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2건

  •  모모도도 2020/11/19 09:03:43
    응원합니다! 동물경찰관이 모든 지자체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답글 2

  •   2021/12/14 20:38:24
    울산에도 꼭 동물학대 근절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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