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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내린다며 유기견 냉동고에 넣은 전 반려동물보호센터장 벌금형

 

[노트펫] 열사병에 걸린 유기견을 치료 목적으로 냉동고에 넣었다고 주장해온 전 반려동물보호센터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반려동물센터장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의사인 A씨는 2018년 8월 열사병에 걸린 상태로 소방서에 구조된 뒤 센터에 들어온 유기견 1마리를 냉동 사체보관실에 넣어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유기견의 체온을 내려 치료할 목적으로 사체보관실로 옮겨둔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살아있는 유기견을 죽은 동물을 보관하는 사체보관실에 넣어두면서도 건강상태를 관찰하거나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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