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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교통사고, 보험처리 및 판례 알아보기

강아지를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산책을 포함한 반려견 동반 실외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이동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이 어떻게 처리될까? 또한, 강아지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도 알아보자.

상대 과실로 강아지 교통사고 일어났어요

강아지가 사망한 경우

먼저, 아래와 같이 상대의 과실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이다.

  • 강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상대 자동차가 사고를 낸 경우
  •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튀어나와 사고를 낸 경우

반려견은 내 가족과도 같지만 법적으로는 ‘재산’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강아지 교통사고는 ‘타인의 물건이 망가진 경우’로 여겨지는 것이 슬프지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으로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사망한 반려견은 ‘대물배상’의 대상이 된다. 대물배상이란 타인의 물건(전봇대, 소지품 등을 포함)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약관을 살펴보면 대물배상 손해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 그 한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1. 수리 비용: 물건을 사고 직전 상태로 복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2. 교환가액: 원상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사고 직전 물건의 가액 혹은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

위 약관을 강아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적용해보자. 강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비로 볼 수 있는 수리 비용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물건의 교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분양비’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

가족 같은 반려견이 사망했는데 분양비가 그 손해액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아지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쳤을 때 인정되는 위자료는 보험처리 시 인정되지 않는다.

강아지가 다친 경우

강아지 교통사고

강아지가 다친 경우 치료비가 곧 수리 비용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리비에는 한도가 있다. 사고 직전 가액의 120%이다. 여기서 사고 직전 가액은 분양비가 될 것이다.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강아지 분양비보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대의 과실로 치료비(손해액)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보험처리를 통해 보상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소송하면 어떻게 될까?

법원, 강아지는 생명임을 고려해 위자료 인정해

보험처리 약관에 따르면 강아지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시는 단순 대물손해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다르다. 반려견은 생명임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다.

애완견의 경우 보통의 물건과는 달리 소유자가 그 애완견과 서로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해 이를 소유한다는 점,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중략) 위자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중략) 20만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판례 2010가단 414531-

강아지 교통사고

목줄 안 채우는 등 상황에 따라 주인의 과실

또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당시 목줄을 채웠는지 등도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주인에게도 과실이 전부 혹은 일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먼저,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하다가 차에 강아지가 치인 경우 주인에게 50% 과실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치료비 청구액(322만원)의 50%인 161만원만 인정하였다. (판례 2010가단 414531)

또한, 주인이 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목줄도 채우지 않은 채 바깥에서 기르는 반려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차도를 건너도록 유인한 경우 주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인의 소송을 기각하였다. (판례 2016가소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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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1건

  •  모모도도 2020/03/21 23:14:48
    진짜 생명이 물건이라니 황당하네요. 빨리 법이 개선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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