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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 때린 게 어때서"..방송 중 반려견 던지고 때린 유튜버

[해당 유튜브 채널 캡쳐]

 

[노트펫] 한 유튜버가 생방송 도중 강아지를 때리고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유튜버의 이런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게임방송 유튜버 A씨는 생방송을 하던 도중 자신의 반려견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침대 위로 내던지고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학대 행위에 포함된다. 

 

이날 방송에는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성도 그대로 방송됐다. 경찰이 "방송 중이냐. 개를 때렸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다"고 하자 A씨는 "누가 또 허위신고 했네."라며 말을 이었다.

 

A씨는 "제가 제 개를 때린 게 어때서요. 내 양육 방식이에요"라며 "경찰분이 제 강아지 샀어요? 왜 시비조로 말해요. 내 재산이고 내 마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찰은 "시비를 걸러 온 것도 아니고 신고가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다"며 "얘 물어요? 개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어서"라고 말한 뒤 돌아갔다.

 

[해당 유튜브 채널 캡쳐]

 

이후 A씨는 "분명히 경고했지. 니들 때문에 경찰만 고생해"라며 "경찰도 내 강아지 때린다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내 강아지 내가 훈육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건데"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이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되자 오늘(29일) 해당 유튜버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다.

 

[국민 청원 현황 캡쳐]

 

청원인은 "한 유튜버가 동물 학대를 유튜브에 전시하고 사람들이 항의하는 댓글을 달자 욕설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며 "그 유튜버는 지금 이시간에도 여전히 동물을 때리며 방송 중에 있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22분 현재 약 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윤주 기자 syj13@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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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1건

  •  우동반 2019/07/31 15:26:40
    버젓이 불법을 자행한 상황을 실시간 중개한 꼴인데 왜 입건 안되는건지..ㅜㅜ 애나 말못하는 동물이나 노약자나 같은 범주에두고 심판하면 안되는건지..에효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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