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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피하려다 자전거 넘어져..2심도 "70% 배상하라"

 

[노트펫] 대형견 2마리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뛰어드는 바람에 넘어져 무릎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견주가 손해배상액의 7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모(58)씨가 견주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사가 이씨에게 손해배상액의 70%인 6111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5월 29일 오후 3시께 부산 강서구 녹산동의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피하려다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이씨는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8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무릎 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생활이 힘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씨에게 달려든 대형견 2마리는 인근 A사가 2014년부터 키우던 개들이다.

 

재판부는 "견주인 A사는 민법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개들이 이씨를 공격했는지 불분명하고, 이씨가 개들을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이씨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 33일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인 가동연한(만 65세)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한 6111만원이다.

 

1심과 2심 모두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지만, A사가 이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3802만원에서 6111만원으로 약 23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육체노동자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한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장우호 기자 juho1206@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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