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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강아지 목줄 풀었다간'..과태료 부과 쑥

8월까지 과태료 221건 부과..2017년 204건 상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노트펫] 목줄 미착용 등 펫티켓 위반 행위에 대한 한강공원 내 과태료 부과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작년 전체 부과건수를 넘어섰다. 한강사업본부는 펫티켓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어서 과태료 부과 추이는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한강공원 내 목줄 미착용과 배변 방치 등 펫티켓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는 22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부과건수 204건을 넘어섰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2013년 처음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사실상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18건에 불과했다.

 

한강공원 내 펫티켓 위반 행위는 이미 몇해 전부터 당국의 골칫거리였다. 2015년 기초질서 위반 행위 계도 실적에서 반려견 관리소홀이 주차 위반에 두번째로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반려견 관리소홀을 5대 공원 질서교란행위 중 하나로 보고, 중점단속에 나서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같은 과태료 부과 추이는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는 최근 모 의원실의 제1회 동물등록 활성화 캠페인 장소 사용 요청에 대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한강공원에서 반려동물 관련 행사가 주말에 진행될 경우 공원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반려견에 의한 위해 위험성이 있으며, 소음 및 환경오염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강사업본부는 특히 "목줄 미착용, 배변봉투 미지참 행위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단속을 강, 반려동물에 의한 위해사고발생 예방 및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원실에 양해를 구했다. 

 

반려동물 관련 행사 역시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됐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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