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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다" 동물보호단체 헌법 소원

폭행 당하기 전의 해탈이 모습. 사진: 케어

 

동물에게 현재의 물건이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 소원이 제기된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법 제 98조 개정을 위한 헌법 소원 제기 행사를 갖는다.

 

민법 제 98조는 물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조항으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로 규정돼 있다.

 

반려동물은 물론 동물도 이 물건에 포함된다.

 

지난 2015년 2월 이웃에게 몽둥이로 맞아 치료 중에 결국 절명한 개 해탈이의 견주가 헌법 소원 주체로 나선다.

 

당시 이웃이 폭행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음에도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유야무야시켰다는게 케어 측 주장이다.

 

케어는 "이번 헌법 소원 제기를 통해 민법 제 98조를 개정하고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는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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