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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잃어버렸을땐 10일안에 신고해야'

농식품부, 국회에 법안 제출..현행 30일서 단축 추진
'반려동물 유기 뒤 발뺌 못하게'

 

정부가 유실동물 신고기한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한편, 보호소 입소 뒤 10일 이면 바뀌도록 돼 있는 소유권 규정과도 일치시키려는 의도에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부는 이같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재 유기유실동물은 보호소에 들어오고 난 뒤 해당 동물이 보호소에 있음을 알리는 공고 기간을 갖게 된다. 공고를 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고, 이후 새주인을 맞거나 장기보호 혹은 안락사 처리된다.

 

그런 가운데 원주인의 유기유실동물 신고기한은 30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되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보호자들은 이 규정을 악용, 일부러 버린 뒤 10일이 넘어간 뒤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고기한을 법률안처럼 10일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법률안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다만 동물 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 서류상 근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커다란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동물등록 강화와 함께 맞물려야 더 효과가 높은 조항인 셈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동물장묘업과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자에 대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 판매와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법안에 현행 도지사에게만 부여돼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지원 및 취소 등을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 지자체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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