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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버리면 벌금 폭탄..100만원→300만원 UP!

유기동물 방지 처벌 수준 상향 추진

 

정부가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키로 했다. 현재 100만원 이하인 벌금이 300만원까지 올라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반려동물 보호 및 산업 육성 법률안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보호자 준수사항을 담은 리플렛 등을 배포, 계도하고 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동물 유기시 현재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금액을 300만원 이하로 세 배 올리기로 했다.

 

또 등록동물 유실시 신고기간을 현재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현재 동물보호소 보호기간이 짧아 주인이 신고했을 때엔 이미 안락사 혹은 입양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동물을 버렸으면서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처벌강화안은 올 4분기 추진된다.

 

정부는 또 연간 1000마리 이상 대규모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4분기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동물등록(갱신)수수료,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출연금, 반려동물 소유자 기여금, 관련 과태료, 경매수수료, 벌금 등을 재원으로 반려동물 보호와 국민의식 개선 사업 등에 활용키로 했다.

 

반려동물 산업 기반 차원에서 농식품부와 통계청 협업으로 치료비용과 보험가입 여부 등 반려동물 통계조사 항목을 추가하는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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