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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 가동..전문수사관 12명 투입

 

[노트펫] 서울시가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 가동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시민의 제보도 적극 반영해 동물학대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동물학대 사건 증가에 맞춰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의사 등 전문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남산 소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방문, 본격적인 동물보호 수사업무를 시작하는 전문수사관들을 격려하고, 동물보호 수사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지난해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길고양이를 산 채로 불에 태우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수법 역시 잔인해지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해 지난달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식품․환경 등 기존 수사범위 외에 동물보호법 분야를 추가로 지명받아 동물학대 수사에도 본격 나서게 됐다.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에는 수의사와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을 우선 배치했고, 동물보호단체와 동물학대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등 동물권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 개선과 수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동물학대 행위 등 주요 수사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무등록 ․무허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

 

동물 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피해 당사자인 동물의 직접 증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은 자치구와 시 유관부서 등과 수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동물학대 감시망을 구축하여 증거자료 확보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이 동물학대 수사 착수와 함께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학대 불법행위 발견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산시 역시이달부터 동물학대 수사 특별사법경찰관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시범운영 뒤 사건사고가 증가할 경우 인력증권과 별도조직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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