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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 법테두리 속으로

동물카페 전국 300곳..반려동물 인기타고 성장

특별한 지침 없어 자영업자, 보호자 등 우왕좌왕

하반기 입법예고..동물보호법 적용 가능성 높아 

 

ⓒ노트펫, 동물카페법 입법 정책 토론회

 

동물카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창업 아이템으로 뜨고 있는 업종이다. 동물을 키우고 싶지만 사정상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한번쯤 가보고 싶은 곳으로 통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물카페는 현행법 테두리에서 별다른 관리 지침이나 제약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물카페 법제화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14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동물카페법 입법 정책 토론회가 은수미, 김승남 의원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의 주최로 열렸다. 

 

카라의 조사결과 전국의 동물카페는 총 288곳에 달한다. 서울과 경기권에 3분의 1의 몰려 있고, 애견 카페 191곳으로 절반이 넘고, 고양이 78곳, 그외 포유로와 조류나 파충류, 야생동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곳도 있다.  프랜차이즈 동물카페도 생겨나고 있다. 

 

동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동물카페는 동물보호법의 관리 대상이 아니며 그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있다. 동물카페 내 위생 관리나 카페 안에서의 할큄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등은 업소 스스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동물카페 업주들은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카페를 운영한다. 하지만 전문적 지식이 다소 부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호텔이나 분양 등 다른 분야에 손을 대는 상황에도 처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위생문제로 꼽힌다.  

 

강종일 충현동물종합병원장은 토론회에서 동물카페 방문 뒤 보호자와 반려동물에게 인수공통질병이 나타난 사례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카페 운영진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동물의 안전이나 복지까지는 생각치 못한 것으로 본다"며 "카페 위생관리의 매뉴얼화, 종사자들에 대한 동물 관련 교육 의무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 카페가 음료와 간식을 파는 현실에서 동물과 한 데 있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국화 카라 자문 변호사는 "음료와 간식을 판매하는 동물카페 특성 상 식품위생법과 동물보호법이 충돌한다"며 "관리부처를 명시해 적절한 법 적용 및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카페가 동물을 관리하면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동물카페법 이라는 단독법까지는 힘들더라도 동물 번식이나 분양, 장제 등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안으로 끌어 들이는 것은 가능할 전망이다. 

 

은수미 의원 측은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서연 기자 mainlysy@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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