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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안락사 늦춰진다..공고 10일 후에서 20일 후로

문정림 의원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유기동물 공고기간 10일서 15일로 늘리고, 분양 대기 의무 기간 5일 설정추진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100마리중 34마리는 안락사 처리됐다. 가장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기도에서는 유기동물 10마리중 3마리로 꼴로 안락사 당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22.7% 꼴이었다. 한 해 공식적으로 발생한 유기동물 8만1147마리중 1만843마리가 안락사됐다.

 

우리나라는 이웃 일본과 마찬가지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다. 유기동물 관리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는 일단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원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1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뒤 재입양이나 안락사 등의 처리방향을 결정한다. 지자체별 자율에 따른 것으로 10일이 지나자마자 안락사 당하는 유기동물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기동물이 원주인은 물론 새주인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주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자는 것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정림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13명의 국회의원이 이같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기동물에 대해 처리 권한을 갖게 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시기를 현행 공고 10일 경과 후에서 15일 경과 뒤로 5일 연장하는 한편, 분양과 기증을 위한 의무기한을 5일 이상 설정하자는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10일이 지나면 안락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20일 후로 유기동물의 생존 최소 기간이 두 배로 늘게 된다.

 

OECD 국가들의 규정과 국내 사정을 고려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 내 OECD 가입 16개국 가운데 독일과 스웨덴 등 12개 국가는 미입양이 안락사 시행 사유가 되지 않는다. 유기동물 보호기간도 이탈리라 60일, 독일 21일, 필란드 15일 등 16개국 중 10개국 이상이 평균보호기간이 15일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 유기동물 처리 현황을 보면 지자체에서 위탁을 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소 뒤 분양까지 평균 17일이 걸렸다. 원소유주에게 되돌아간 경우라도 공고기간이 10일을 넘어선 경우도 상당했다.

 

문정림 의원실은 "현행법에서 분양·기증이 가능한 기간과 안락사가 가능한 기간을 따로 두지 않아, 안락사 결정 여부를 법적 근거 없이 각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동물보호센터가 자체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다"며 "안락사를 통해 희생되는 유기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원 소유주 인도나 분양·기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법적 지위도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려동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동물보호관리 업무는 유기동물의 감소 및 동물보호, 동물의 체계적 관리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만큼,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현행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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