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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잃은 주인이 스타벅스 고소한 이유

[노트펫] 견주가 스타벅스의 뜨거운 차 탓에 반려견이 죽고, 자신도 2도 화상을 입었다며 스타벅스를 고소했다고 폭스31 덴버 지역방송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디애나 살라스-솔라노(58세)는 지난 2015년 9월26일 미국 콜로라도 주(州) 덴버 시(市) 드라이브-스루 스타벅스에서 산 벤티 사이즈의 차 탓에 자신과 반려견이 화상을 입었다며, 2년 뒤에 10만달러(약 1억1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덴버 연방지방법원 고소장에 따르면, 스타벅스 바리스타가 뜨거운 차를 컵 홀더나 이중 컵을 하지 않고 내줬고, 뚜껑도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화상에 바리스타의 과실이 크다고 솔라노는 주장했다.

 

컵이 너무 뜨거워서, 솔라노가 컵을 내려놓다가 차가 컵 밖으로 흘렀다. 차가 솔라노의 배와 다리에 쏟아졌고, 솔라노가 비명을 질렀다. 비명소리에 반려견 알렉산더가 주인의 무릎 위로 뛰어올랐고, 알렉산더도 뜨거운 차에 뎄다.

 

솔라노는 배와 양쪽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어서, 다음날 수술을 받았고, 나중에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반려견도 화상으로 동물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죽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법정에 CCTV 영상을 제출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영상 증거물은 솔라노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해명했다. 스타벅스는 “살라스-솔라노 씨가 화상을 입은 것은 안타깝지만, 스타벅스 직원이 잘못했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4년 맥도날드도 79세 노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부적절하게 서빙해 3도 화상을 입힌 과실로, 64만달러 피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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