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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강력한 ‘반려동물책임소유법’ 공포

[노트펫] 남아메리카 남서부에 위치한 칠레가 강력한 ‘반려동물 책임소유법’을 공포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비롯해 사육사 및 판매자 등록제, NGO 등록제, 임시보호소 등록제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우리 돈으로 최대 2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코트라 칠레 산티에고 무역관에 따르면 칠레 정부는 지난달 19일 ‘반려동물책임소유법’, 일명 '촐리또법(Ley Choiito)'을 공포하고, 6개월 내에 관련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전통적인 반려동물로 인식되는 ‘개과 및 고양이과 동물’에 국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조류와 관상어, 기니피그 등 설치류는 제외된다.

 

칠레 정부는 이 법안의 후속 조치로  △반려동물 의무등록제(마이크로칩 장착 필수) △위험도 높은 대형견종의 별도 의무 등록제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된 NGO 등록제 △반려동물 사육사 및 판매자 등록제 △사육사 및 판매자 등록제 △반려동물 임시보호소 등록제 등 모두 6가지 등록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노트펫  <출처 : 코트라 산티에고 무역관>

 

반려동물 소유주나, 반려동물을 학대한 사람, 반려동물의 불법 판매 등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40만원(5~30UTM, 1UTM=약 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매매하는 모든 시설(가정집 포함)은 의무적으로 수의사의 책임 하에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구충(驅蟲) 등의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노점 판매는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된다.

 

또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주의 적절한 음식 공급 및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했고,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이 초래한 상해 혹은 문제에 대해서도 민사상 책임을 명시했다.

 

반려동물의 원소유주가 타인에게 인계 혹은 판매할 경우(개와 고양이에 한함) 반드시 중성화수술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이 출생 후 2~3개월 경에 새 주인에게 입양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의무화된 중성화수술이 강아지와 새끼고양이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트펫  <출처 : 코트라 산티에고 무역관>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된 것은 지난 1월 ‘촐리또’로 불렸던 칠레 페트로나토 지역의 유기견이 지역 주민 세 사람의 무차별 폭행으로 숨졌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데 항의하는 규탄 시위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때문이다.

 

이른바 분노한 ‘국민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김건희 기자 com@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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