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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반려동물 놀이터 생길까...관련법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한강 등 수변 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 추진된다.

 

23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변 공원 일대 유휴 부지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운동 및 휴식 등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반려동물가족 1000만 시대,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야외에서 함께 활동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과도 마찰이 빈번하게 빚어지면서 전용 공간의 필요성 또한 지적돼 왔다. 

 

한 의원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 증진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생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은하 기자scallion@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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