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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안 국회 심사대 오른다

 21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16개 법안 병합심사

 

  

지지부진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21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소관 법안 88개를 심사한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동물보호법안 16개도 포함된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출범함과 맞물려 강아지공장 논란이 퍼지면서 동물보호법 개정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정기국회 때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이들이 상당했지만 국정농단과 탄핵정국이 펼쳐지면서 동물보호법안은 소위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많은 이들의 실망을 샀다.

 

21일 법안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이날 심사소위에 10대 핵심개정안을 제안하면서 동물보호법 심사와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영업자 이외의 반려동물 판매 금지와 함께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동물 학대 금지 유형 추가 및 벌금 하한제 ▲피학대 동물의 긴급격리조치 및 소유권 등의 제한, 상실 청구 ▲ 반려동물 생산 등록제 등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동물보호단체들도 심사소위에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소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보내기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위를 통과할 경우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 과정을 밟게 된다. 

송은하 기자 scallion@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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