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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개 번식 억제한다..2026년까지 85% 중성화

ⓒ노트펫
29일 경남 하동 적량면에서 구조된 강아지. 유기견화된 마당개가 낳은 새끼일 가능성이 높다. 

 

[노트펫] 비교적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우는 실외사육견 이른바 마당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중성화사업이 실시된다. 오는 2026년까지 80%를 중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유기견 발생 감소를 위해서다.

 

또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려동물을 공공에서 인수하는 반려동물 인수제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김 총리가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 때 보고한 사안이다.

유기동물 발생 감소와 보호 동물 복지 강화가 골자다.

 

정부는 우선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을 대폭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7년이 지났으나 등록률은 지난해 말 기준 38.6%에 불과하여 반려동물 관리에 애로가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컸다고 봤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동물 서비스 제한과 함께 등록 의무지역 확대 등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해 오는 20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을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실시했다. 2019년 과태료 부과가 중점 부각되면서 동물등록 열풍이 불었지만 올해는 2019년에 비해 현저히 호응이 낮은 편이다.

 

동물등록으로서 얻는 실익은 사실상 잃어버렸을 때 찾기에 좀 더 수월하다는 점외에는 크게 없다. 이미 법상 의무인 상황에서 정부의 등록률 향상은 미등록 단속 강화 등 당근보다는 주로 채찍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실외사육견 중성화는 동물등록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된다.

 

지방 동물보호소에 입소하는 유기견의 상당수가 실외사육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마당개 중성화사업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5% 정도로 추산됐다. 전국의 읍·면 지역 마당개 가운데 주로 암컷을 대상으로 37만5000마리를 중성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기동물 발생 감소를 위해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인수제도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기관에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제도다. 수년 전부터 도입 필요성에 제기돼 왔다.

 

하지만 모든 개들을 인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정부는 △군입대 △교도소, 구치소 등 수용 △질병 등 제한적 사유에 한해 공공에서 반려동물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미 동물보호소에는 주인의 입원이나 사망으로 갈 곳이 없어진 개와 고양이들이 입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상 인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공식화하는 셈이 된다. 다만, 인수된 동물들은 즉시 입양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호 동물의 복지 강화 관련해서는 동물보호소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우선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위탁 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이 개선되지 못하고 동물학대와 보호견 개농장 판매 등 불법행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중앙-지방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해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동물학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도 취소할 방침이다.  

 

 

사설 동물보호소에서 대해선 신고제를 도입해 양성화에 나선다. 개인이 파양한 반려동물을 되팔면서 보호소를 사칭하는 신종 펫샵 등 사이비 동물보호소를 막고, 사설 동물보호소 동물들의 복지도 개선한다는 방침에서다.

 

시설 및 운영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는 동물보호소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도 내실화한다. 시스템 내 표현, 기준 등 입력자 재량에 따라 달라 지자체별 정확한 현황과 통계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맞춰 통일적인 정보입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전입 등에 따른 동물 변경신고 편의를 위해 동물등록 정보 현행화도 진행한다. 전입신고 시 소유자의 변경된 주소(주민등록정보)를 동물등록 정보(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도 반영토록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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