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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키워도 처벌한다'

농식품부 차관 학대 처벌 강화 의지 밝혀

 

 

[노트펫] 정부가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키우는 행위'를 예시로 들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이 답변자로 나섰다.

 

지난 7월 게시돼 청원 동의자가 25만명에 다다른 대형 커뮤니티 내 길고양이 학대 전시 갤러리 참여자에 대한 처벌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서다.

 

해당 청원은 디시인사이드에서 개설됐던 갤러리에서 "고양이를 '장난감' 'X냥이'라고 부르고 수많은 학대·고문 영상을 공유하며 웃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면 뭐하느냐. 동물 권리에 대해선 후진국보다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일에 앞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오픈채티방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최종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청원 대상이 된 디시인사이드 사건 역시 이에 준해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직접적인 답변 외에 동물학대행위 대응 방향에 대한 답변도 이뤄졌다.

 

박 차관은 처벌 대상 동물학대 행위 추가와 처벌 수준 강화, 유기행위 벌금형 전환 등 현 정부의 동물학대 처벌 강화 노력을 소개하면서 지난해 1월 마련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우선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즉 학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처벌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개가 소위 '1미터의 삶'을 살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골은 물론 교외 지역, 도심지 가게 등에서도 매우 짧은 목줄에 묶어두고 개를 기르는 경우가 여전하다. 유럽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됐을 정도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산책은 꿈에도 꿀 수 없다.

 

박 차관은 "아울러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육금지처분은 물론,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조된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학대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법부와도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다"며 "그러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며 "변화된 인식에 부합하는 양형기준 마련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아울러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학대에 대한 처벌도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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