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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도살 유죄..'개 도축은 불법' 못박았다

개 전기도살 유죄 판결의 의미

전살법 내세우던 피고인측 주장 기각..사실상 합법화 차단

개 도축하는데 쓰이는 염소 도축장 단속해야

 

[노트펫] 돼지나 염소를 앞세워 개의 도축을 합법화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개식용업자들의 기대가 좌절됐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는 온전히 '식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 가축에서 벗어나 온전히 반려동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오후 2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이모씨에 대해 벌금형 1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 사육농장을 해온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입에 갖다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해 평균 30마리를 그런 방식으로 도살했다.

 

1, 2심은 전기도살이 축산물위생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로 소·돼지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도 봤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날 유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당시 동물별 특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이 사건 도살방법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씨의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를 대상으로 한 전기도살의 잔인여부를 집중 심리했고, 잔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동물권행동 카라 회원들이 판결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사진 카라

 

재판부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집단의 주관적 입장이 아니라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그 시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특정 도살방법 자체가 사회통념상 객관적, 규범적으로 잔인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씨의 도살 방법은 즉각적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점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국제협약 등과도 동떨어진 방식"이라며 "이 과정에서 도살되는 개는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개 도축 양성화는 사실상 차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모씨의 전기도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정해진 전기도살 규정에 한참 못 미치는 원시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갖다대고 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그런 전기도살이 전살법으로 둔갑됐고, 변호인 측도 이 부분을 집중 강조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의 도축방식 규정은 없지만 돼지나 염소 등 다른 가축들과 같은 방식으로 도축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물 종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파기환송심 역시 이에 따르면서 개를 합법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원천봉쇄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도살은 타격법, 전살법, 총격법, 자격법 또는 CO2(이산화탄소) 가스법을 이용하도록 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스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막대한 투자비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법이고 그나마 끌어다 쓰던 전살법이 이참에 불법화된 것이다. 개 도축은 체구가 비슷하고 전살법을 쓰는 염소 도축장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식용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대를 수반하는 도축 현장을 잡기도 어렵고, 도축돼 유통되는 식육에 대해서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상돈 의원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동물보호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표창원은 의원은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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