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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개 함부로 만지다 119구급차 실려가는 어른들

한 해 2000명 이상 개물림사고로 구급차 타고 병원행

어린 아이 아닌 40·50대서 빈발.."귀엽다고 막 만지지 마세요"

 

 

[노트펫] 20대 견주 A씨는 말티즈 반려견과 산책을 나갈 때마다 앞에서 누군가 특히, 어른들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긴장한다. 종종 강아지가 귀엽다면서 만지려 들어서다. 그럴 때마다 강아지는 짖어대는데 아직 물기까지 한 적은 없지만 조마조마하기만 하다.

 

한 해 2000명 넘게 개에 물려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어린 아이보다 40대와 50대, 60대의 중장년층에서 개에 물려 병원을 찾는 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깥에서 만난 개가 작고 귀엽다고, 한 번 만져보겠다는 생각에 주인 허락도 없이 만지려 드는 것은 금물이라는 권고다. 개를 겁먹게 하고 공격을 유발하는 행위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최근 3년간 119구급대가 개 물림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가 6883명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반려동물 붐과 비슷하게 2016년 2111명으로 2000명을 넘어선 뒤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최근 3년간 매해 2000명 넘게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았다.

 

신고 접수부터 출동, 병원 이송까지 이뤄진 것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개물림사고는 이 이상이다. 출동건수 기준은 2016년 2128건, 2017년 2462건, 지난해 2477건으로 병원 이송 건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 지역 순서와 유사했다. 경기도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서울이었다.

 

반려견의 바깥 산책이 많은 하절기에 개물림사고도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야외활동이 많은 5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 226명으로 연 평균 191명보다 18%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것은 아이보다 어른이 개에 물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이다.

 

생각하기도 끔찍한 10세 이하 어린 아이의 경우 3년간 436명이 개에 물려 119 구급차를 탔다.

 

10대는 312명으로 줄어들더니 20대부터는 오히려 10세 이하를 앞질렀다.

 

20대 550명, 30대 700명, 그리고 40대에서는 1241명으로 1000명이 넘어섰다. 50대에서 정점을 찍었다. 개물림사고를 당한 50대는 1550명으로 10세 이하 어린이의 세 배가 넘었다. 4명 중 1명에 육박했다. 

 

60대 962명, 70대 718명, 90대 46명, 100세 이상 3명으로 다시 줄었다. 30대부터 70대까지가 가장 개물림사고에 취약한 셈이다.

 

 

소방청은 개 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주인의 허락없이 개를 만지거나 다가가지 말아야 하고, 특히, 음식을 먹거나 새끼를 키우는 개는 민감하므로 자극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어린이와 개가 단 둘이 있게 하지 말아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개에게 반드시 목줄을 매고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목줄은 의무사항이지만 입마개는 법으로 정한 맹견에 한정된다. 대형견이라도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 다만 입질이 있는 개라면 소형견이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다.

 

소방청은 또 개가 공격할 때는 가방, 옷 등으로 신체접근을 최대한 막고, 넘어졌을 때는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귀와 목을 감싸 보호하라고 조언했다.

 

개에 물렸을 때에는 즉시 흐르는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된 거즈로 압박하는 등 응급처치 후 119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방청은 덧붙였다.

 

한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개 주인은 물림사고가 발생하면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 십상이다.

 

목줄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목줄을 맸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면 목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 반려견을 즉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갑자기 달려 나갈 경우를 대비해, 목줄이 손에서 쉽게 풀려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잊어선 안된다.

 

또 이런 조치를 했지만 물림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자신의 아이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상처를 입혔을 경우에 대비해 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실손보험 등에 부가해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 이 특약은 반려견이 사람은 물론 다른 이의 개를 무는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배상해준다. 시중에 출시된 펫보험 가운데 반려견이 낸 상해 사고를 배상해주는 상품도 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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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1건

  •   2019/02/13 15:38:56
    타인의 반려견 좀 함부로 만지지마라 !!당신들 애 함부로 만지면 좋냐?

    답글 4

  • 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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