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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고양이 사체 훼손 최초 발견자에 과태료 부과? 무슨 일이

 

[노트펫] 지난달 강릉에서 훼손된 고양이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이 사건의 최초 발견자 겸 신고자가 과태료를 부과당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를 무단 매립했다는 이유에서로 당사자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6일 오전 강릉시 강릉원주대학교 부속 치과병원 뒷편 쉼터에서 새끼 고양이의 머리가 한 학생에 의해 발견됐다. 

 

 

이날 오후 교내에서 하반신만 잘린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고, 사흘 뒤에는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훼손된 고양이의 사체가 또 발견되면서 불안감이 일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으나 여전히 사건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고양이의 머리를 발견해 알렸던 학생은 최근 강릉시 자원수납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유선 통보를 받았다.

 

이 학생은 처음 사실을 SNS를 통해 알리면서 고양이의 머리를 근처 화단에 묻어줬다고 밝혔다. 사체를 묻은 화단 사진 역시 게시한 바 있다. 

 

야생동물은 물론 길고양이의 사체는 쓰레기로 분류된다. 심지어 반려동물 사체 역시 반려동물 장묘 규정이 마련됐지만 이에 따른 장례를 치르지 않고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것이 유일한 규정이다.

 

이것을 근거로 누군가가 국민신문고에 쓰레기 무단 매립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강릉시청에서 민원 해결에 나선 것이었다.

 

고양이 머리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수거해간 상황이지만 머리를 묻는 행위 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게 최초 발견자의 하소연이다.

 

발견자인 효준 씨는 노트펫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시청 담당자와 상담을 할 예정이나 과태료는 이미 낼 각오를 하고 있다"며 "당연히 사람으로서 해야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괴감이 든다"고 성토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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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6건

  •  이영선 2018/10/06 07:54:56
    국제적 이슈감이네요.... 동물사체를 쓰레기취급하지 않은죄로 과태료부과하는 나라... 앞뒤 사정 가릴것 없이 신문고에 민원 넣으면 다 해결해준답시고, 그걸또 신문고에.... 참,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을 하며, 사체를 묻어준 신고자님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답글 111

  •  늘 처음처럼 2018/10/06 08:33:07
    참 안타깝네요 신고자님 응원합니다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답글 78

  •  심술나라소심공주 2018/10/06 11:53:09
    진짜 창피하다 창피해 우리나라 법

    답글 62

  •  안상열 2018/10/06 11:53:31
    참 이게 나라입니까? 훼손된 고양이사체 묻어줬다고 벌금물리는 나라!,위대한 대한민국이네요. 민원을 위한 민원, 무조건 민원넣으면 사람도 죽이겠네. 이게 제대로된 민원인지 판단도 못하는게 공무원들 수준인가요?

    답글 63

  •  그닥 2018/10/07 14:17:59
    아무리 문재인스러운법이라도 법은 법이다 예외는없다 재인당한사람은억울하지만 어쩔수없다

    답글 2

  •  광황 2018/10/08 02:52:03
    문재인때 만들어진 법인가? 당신들이 모시던 MB랑 그네땐 뭐하다가 동물 얘기에다가 헛소리를 지껄이지? 법은 국회에서 입법시키는건데 쪽수많던 니네 당은 뭐했는데? 무식한 소리하지 말고 꺼져라

    답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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