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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견 8시간 차내방치 끝에 숨지게한 경찰

컬럼비아 경찰서 소속 데이비트 허트 경관과 숨진 경찰견 터보.

 

[노트펫] 미국에서 한 경찰관이 경찰견을 경찰차에 8시간 가량 방치한 끝에 숨지게 해,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살 된 래브라도 리트리버 경찰견 ‘터보’는 지난 7월 26일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州) 컬럼비아 시(市)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8시간 가량 경찰차 뒷좌석에서 방치된 끝에 열사병으로 숨졌다. 미국기상청에 따르면, 그날 컬럼비아 기온은 34℃에 달했다.

 

컬럼비아 경찰서의 스킵 홀브룩 서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터보의 죽음은 고의가 아닌 실수라며 터보의 조련사인 데이비드 허트 경관을 불기소하는 한편 징계한다고 발표했다.

 

허트 경관의 경찰견 조련사 자격을 박탈하고, 폭발물 탐지부서 6개월 정직과 함께 5일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다.

 

홀브룩 서장은 “내가 추측하기로 (이 비극에 대한 해명을) 시작할 가장 간결한 방법은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알리는 것”이라며 “허트 경관이 파트너나 가족을 잃은 것과 같으며, 그가 여생동안 안고 가야만 할 마음의 실수”라고 밝혔다.

 

허트 경관은 사건 당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훈련에 참석하면서, 교관에게 터보를 경찰차 뒷좌석에 두고 왔고, 뒷좌석 차창을 열어두고 냉방기를 켠 상태라고 말했다고 한다. 훈련에 참석한 사람이 많은 데다, 시끄러워서 터보를 경찰차에 뒀다는 해명이다.

 

허트 경관은 정오경 다른 경관에게 터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경관은 허트 경관에게 터보가 괜찮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후 3시30분경 허트 경관이 경찰차로 돌아갔을 때, 터보는 헐떡이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허트 경관은 바로 도움을 청했지만, 터보는 장기부전을 겪다가 이틀 만에 숨졌다.

 

문제는 허트 경관이 경찰차 과열 경보기를 끈 데다, 왜 껐는지 논리적으로 해명하지 못한 점이다. 과열경보기는 자동차 온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으면 경고음을 울려 사람들에게 알리는 장치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과 애견인들은 반려견을 차내에 방치한 견주들과 똑같이 학대죄를 물고, 해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터보는 허트 경관이 처음 맡은 경찰견으로, 둘은 7개월간 함께 폭발물 탐지 업무를 해왔다.

 

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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