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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의무보호기간 10일→20일 연장 법안 발의

 

[노트펫] 동물보호소에 입소하는 유기동물의 의무보호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까지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국공립 동물보호소(위탁 포함)에 입소하는 유기동물들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보호사실이 7일 이상 공고되고, 공고 시작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는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10일이 지나면 계속 보호를 받으면서 새주인을 만날 수도 있지만 11일째부터는 안락사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 10일이 지나 안락사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보호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개진돼 왔다.

 

법안은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는 기간을 15일로 늘리고 별도로 분양과 기증을 위한 공고 의무기한 5일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새주인을 만나지 못해도 최소한 20일간은 동물보호소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보호기간에는 주말과 공휴일이 산입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한 달의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기간을 늘리는데 드는 추가 예산은 한 해 22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지원 사업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 29억원보다 작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3년간 총 5만2000여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이 원소유주에게 인도되거나 분양 또는 기증되지 못하고 안락사됐다"며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강화되고 동물복지가 증진되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김광수, 김성수, 문희상, 안호영, 윤호중, 이춘석, 이학영, 장정숙, 최경환,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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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1건

  •  ym**** 2018/05/29 07:07:27
    기간연장 꼭필요합니다

    답글 1

  • 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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