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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부 보존·관리 강화 법안 발의

 

[노트펫] 동물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의사의 동물 진료부 보존 및 관리를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남원·임실·순창)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6일 반려동물의 진료내용이 기재된 진료부를 수의사가 반드시 보존·관리하도록 강제하고, 허위 작성 시 처벌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고, 진료사항을 기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부 등을 보존·관리할 의무는 시행규칙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 있는 보존·관리 의무를 법으로 상위법으로 끌어 올려 관리를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다.

 

진료부는 동물의 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방법 등 동물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한 의료서류 중 하나다. 동물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데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한 중요 기록인 진료부 등을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진료부 등의 보존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동시에 진료부 등을 허위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수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시행규칙은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지 않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안은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지 않거나,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호 의원은 "진료부 보존은 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에게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정확한 진료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내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려동물 의료정책을 재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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