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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고시 의무화법안 발의

 

[노트펫] 동물병원 진료비 고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25일 발의됐다.

 

동물병원 개설자 즉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조항의 추가를 추진한다.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를 의무화, 수의수가 적정화를 모색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9월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시내 동물병원 19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방접종과 각종 검사, 중성화수술, 치과 치료 등 항목별로 최저가 대비 최고가 비율이 최저 2배에서 최고 6배 차이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철 의원은 "지난 1999년 동물병원 수가제가 자율경쟁을 이유로 폐지된 이래, 가격 인하를 경쟁적으로 유도하려던 정책적 목표와 달리 동물병원 간 6-7배 가격 차이가 나는가 하면 감기치료에만 4만-5만원, 수술시 1000만원에 이르는 등 고액진료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국민 5인중 1명은 반려견을 키우는 시대지만 반려인을 두 번 울리는 진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반려인 입장에서는 당장 정서적으로 밀착된 반려견이 아플 경우 전문적인 수의 진료나 약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이 제시하는 대로 진료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몇몇 반려견 손해보험상품이 출시되어 있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주요 사망원인인 병이 제외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료수가를 공시하는 방안을 통해 자율경쟁을 하자는 1999년 의료표준수가제 폐지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실과 모순되지 않는 진료비 연착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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