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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kg 이상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의무화

목줄도 2m 제한...반려견 안전관리대책 발표

 

오리주둥이 모양입마개

 

[노트펫]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몸무게 15킬로그램 이상 중대형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한다. 목줄도 2미터 이내로 짧게 유지해야 한다.

 

유명 한식당 대표 사망 사건 이후 반려견에 의한 상해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 가운데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같은 대책이 나왔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가장 많이 키우는 지역으로 다른 지자체 역시 경기도의 대책을 참고,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5일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조례를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를 몸무게 15킬로그램 이상이라는 의견을 수용해, 이들 중대형견에 대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줬다.

 

이에 따라 중대형견을 데리고 외출할 시에는 입마개를 반드시 하도록 했고, 이들 개에 대해서는 착용하는 목줄도 길이 2미터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다. 개주인이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경우 반려견 물림 사고가 왜 발생하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60%가 '외출 전 안전조치(목줄이나 입마개 등)를 하지 않는 등 선진 애견문화 정착이 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관련 법·제도 미흡(19%), 맹견 등 반려견 등록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서(15%), 주변 환경이 개를 공격적으로 만들어서(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43%가 '공공장소의 반려견 입마개·목줄 의무화 등 기준·단속'을 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았다. 견주 처벌 강화(25%), 안전교육 의무화(16%) 등의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반려견과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대해 응답자의 92%가 찬성했다. '모든 반려견 대상 의무화'가 44%,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가 48%였고 '입마개 착용 반대'는 8%에 그쳤다.

 

특히 개를 키우는 이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다.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81%를 차지했다. 반려동물가족들도 67%가 처벌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설문조사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남경필 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제와 정책을 마련하되 반려동물을 대하는 바람직한 문화 형성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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