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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견주에 책임 묻겠다..처벌조항 추가 법추진"

 

[노트펫] 여권에서 개주인의 처벌 조항을 동물보호법 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명 한식당 대표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견주에 대한 책임 강화론이 일면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동물 생명을 존중하면서 국민 안전을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당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 조항을 추가하겠다"며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의 교육을 강화해 안전 관리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과태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고 맹견 범위도 확대키로 했지만 맹견의 범위, 단속 실효성, 안락사 도입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펫티켓이라고 불리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안전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당정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맹견 부분부터 손을 볼 전망이다. 정부의 방침과 함게 맹견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에 견주의 교육 이수 등을 포함한 맹견 관리 강화법안이 제출돼 있다.

 

한식당 대표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맹견 이외의 개들에 대한 견주의 책임 강화 안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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