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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전문법안 제정해 달라"

 

[노트펫] "내년 3월 개정 축산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어차피 다 죽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업자단체인 반려동물협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공평한 동물보호법 개정과 반려동물 전문법안 입법청원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반려동물협회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 롯데월드타워에서 대기업의 반려동물 관련산업 진출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민주당사 앞 집회는 반려동물 전문법안 입법 청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축산법이나 동물보호법 외에 별도의 반려동물 관련법안을 만들어 특성과 현실에 맞게 관리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들은 내년 3월 시행되는 축산법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돼 있다. 개정 축산법은 가축을 사육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협회는 "덩치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반려견을 소와 돼지를 기르는 축산농가와 같은 수준의 하수처리장 등의 시설을 갖추라는 것"이라며 "법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대다수의 반려견 농가들이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반려견 생산농가는 대부분 20두 안팎의 영세 농가"라면서 "이는 비단 반려견 농가에만 해당하지 않고, 소위 브리더라고 불리는 전문 켄넬도 축산법의 규제 아래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협회는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 시 관련 자신들의 의견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국회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동물보호단체의 의견만 맹목적으로 좇아 이뤄지고 있다며 수십년간 업을 일궈온 자신들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은 "몇몇 의원이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면 8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무조건적으로 발의에 동의를 표시하고 있다"며 "과연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살펴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편파적인 동물보호법 개정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 역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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