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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아이들 쑥대밭 만든 개..주인에 징역 4년형

[BBC 캡처 화면]

 

[노트펫] 지난해 5월 반려견이 놀이터에서 어린이 12명을 문 사고로, 견주가 징역 4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클레어 닐(48세·여)의 스태포드셔 불 테리어 반려견 ‘말리’는 지난 2016년 5월18일 잉글랜드 노섬벌랜드 블라이스 자택에서 도망쳐서, 블라이스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어린이 12명을 물었다.

 

영국 뉴캐슬 형사법원은 지난 11월 위험한 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아이들을 다치게 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한 죄로 견주 닐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당초 말리가 자신의 개가 아니라 파트너의 개라며, 혐의를 부인했던 견주는 법정에서 탄식했다. 반려견은 지난해 사고 직후에 안락사를 당했다고 BBC는 전했다.

 

지난해 10대 소녀들이 블라이스 시 거리에서 말리를 발견하고,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보호소에 데려다주려고 했다.

 

그런데 공원 앞을 지날 때, 말리가 갑자기 소녀들에게서 도망쳐서, 놀이터에 있던 어린 아이들에게 달려든 것. 부모들이 말리를 막으려고 했지만, 놀이터는 아비규환이 됐다. 블라이스 주민들은 공분했다.

 

영국은 지난 1991년부터 맹견법(The Dangerous Dogs Act)으로 핏 불 테리어, 일본 도사견,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리에로 등 맹견 4종을 금지했다.

 

4종은 투견과 사냥개 종류다. 금지된 맹견을 기르거나 거래하면, 상한선 없는 벌금형과 징역 6개월형 그리고 맹견 안락사로 처벌한다.

 

그러나 RSPCA는 맹견법 도입 후에도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인 사고의 3분의 1이 합법적인 견종에게 벌어진 사고라고 지적했다고 영국 대중지 더 선이 전했다.

 

RSPCA는 금지된 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견주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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