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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가구 반려동물 진료·돌봄비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노트펫] 경기도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저소득층, 1인가구, 중증 장애인 등 도내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의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1가구 당 최대 2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지원 대상은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안양·평택·광주·이천·하남·구리·여주·가평 등 2021년도 사업 참여 13개 시군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 중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총 800마리를 지원할 예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수술 등 의료분야는 물론, 반려동물 돌봄 위탁(최대 10일 이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동물위탁관리업체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결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단, 반려묘는 동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동물보호과 또는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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