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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강아지 농장 등 반려동물 불법 영업장 14곳 적발

 


[노트펫]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점검 결과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장 14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1달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13곳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영업장 1곳 등 총 14곳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무허가 영업장 13곳(생산업 9곳, 장묘업 3곳, 위탁관리업 1곳)는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한다.

 

농식품부는 7월 중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해 특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말에는 그동안 점검 결과와 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 허가 및 등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 지자체와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업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우호 기자 juho1206@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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