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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음휴양림' '검마산휴양림' 7월부터 반려견 동반 가능

 

[노트펫]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올여름 휴가는 국립자연휴양림으로 떠나는 게 어떨까?

 

올 여름 국립자연휴양림 2개소에서 반려견 동반 입장을 허용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산음자연휴양림 두메지구, 검마산자연휴양림 등 국립자연휴양림 2개소에서 반려견 동반 입장을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5월 일부 자연휴양림에 반려동물이 입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반려견 놀이시설과 편의시설 등 시설 개선을 추진했다. 전국 40여개 국립자연휴양림이 모두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전면 금지해 불편하다는 건의에 따른 조치다.

 

산음자연휴양림 두메지구는 반려견 동반 입장 휴양객과 일반 휴양객의 이용공간을 분리했다. 검마산자연휴양림은 소규모휴양림인 만큼 휴양림 전체를 반려견과 함께 이용하도록 했다.

 

모든 반려견의 입장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 산림청은 몇 가지 입장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6개월령 미만의 강아지나 10년 이상 노견은 출입이 금지된다.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없어야 하고, 예방접종 등 세부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몸무게가 15kg을 넘는 대형견 및 맹견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한 반려견은 기준과 무관하게 입장이 가능하다.

 

숙박객은 객실 당 반려견 2마리까지 허용하지만 숙박을 하지 않는 '1일 입장객'은 동반 입장 가능한 반려견이 1마리로 제한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반려견 동반 입장에 따른 추가요금은 받지 않는다.

 

입장 시 현장에서 동물등록 여부 및 예방접종(광견병)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동물등록증 및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를 잊지 말고 지참해야 한다. 내·외장형 전자칩 등 리더기로 동물등록여부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반려견 동반 입장 시 2m 이내 길이의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배변봉투를 소지해야 한다.

 

시범기간 동안 반려견과 함께 휴양림을 방문하려면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www.huyang.go.kr)에서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은 오는 21일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용석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일반 이용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라며 “국립자연휴양림을 모두가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우호 기자 juho1206@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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