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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에 반려동물 데리고 간다

 

[노트펫] 빠르면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시설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30대 핵심과제, 333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이날 공개했다. 세부 과제는 최대 한 빨리 규제혁신이 이뤄지게 수시 또는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여행하는 이들이 늘어나는데 맞춰 휴양림 일부를 개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그동안 생태계 교란 등을 이유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선 휴양림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일부에서는 몰래 데려 갔다가 관리 주체나 이용객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산림청은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별도의 산림휴양시설을 지정·운영한다.

 

이와 함께 PC로만 가능했던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의 설·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모바일과 전화로도 가능해진다.

전문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자의 3학년 정원외 편입학이 불가능했지만 이 역시 허용된다. 한 주에 2일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실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를 창업했을 때라도 창업투자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올해는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지난해 마련한 규제혁신의 틀을 바탕으로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규제혁신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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