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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 미등록 단속 추석 지나고 시작

성남시에서 과거 펫티켓 위반를 단속하는 모습. 

 

[노트펫]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동물 미등록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지자체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대란에 가까울 만큼 뜨거웠던 7월과 8월 두 달 간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가는 데 맞춰 미리 예고했던 동물 미등록 단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10월까지 동물 미등록에 대한 단속을 실제 실시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속 지역은 과거 동물등록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처럼 반려견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다. 도심 내 공원은 물론 하천변 등 주인들이 반려견 산책을 많이 나오는 곳들에서 주로 단속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군산시가 밝힌 단속 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군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6일부터 10월13일까지 동물 미등록, 외출 시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

 

견주와 반려견이 주로 산책하는 공원과 등산로, 유원지 및 인구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시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함께 민관합동으로 진행된다.

 

통영시 역시 오는 17일부터 10월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해안 산책로와 해양공원, 광장 등지에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요원들은 스캐너를 휴대하면서 내장칩 등록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동물 미등록 1차 적발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대적 단속을 예고하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강한 수준의 과태료 부과까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법상 반려견 동물등록은 3개월령 이상, 취득일 기준 1달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주인이 반려견을 데려온 지 1달이 안됐다고 하면 과태료를 물리긴 어렵다.

 

서울 강남구는 다음달 3일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소통의 장 마련 차원에서 반려동물 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무료 동물 등록'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강한 단속을 진행하긴 어렵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동물 미등록 단속 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계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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