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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사건에 靑 "동물학대범죄 신상공개 대상 아냐..경찰과 협의체 모색"

 

[노트펫]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가게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에서 청와대가 30일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동물학대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원인의 요구에 동물학대는 현행법상 정보공개 대상인 특정강력범죄가 아니어서 신상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동물학대 범죄 등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체 구축 및 운영 방안 마련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복지 관련 정책의 담당자로서 지난 7월4일 (이천 동물수간사건 강력 처벌 및 대책 마련) 청원 답변에서 뵌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유사한 사안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제 마음도 무척이나 무겁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 관련, "경찰에서는 현장 CCTV로 범행장면 및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추가로 CCTV 150대를 분석, 피의자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29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그러면서 "청원인께서는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를 엄벌하고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하셨다"며 하지만 신상정보 관련 규정을 소개하면서 동물학대범의 신상정보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즉, 살인, 인신매매, 강간 등 특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므로 신상 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달 4일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관련,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과 같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형별로 차등화하여 실효성을 높여가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소개했다.

 

김 팀장은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김 팀장은 이와 함께 "청원인께서는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대처에 아쉬움을 제기하셨다"며 "동물학대 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현장 지도ㆍ단속 방안, 제도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 전반에 대한 기관 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경찰청 간 협의체 구축ㆍ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보호자들의 책임 의식 강화도 언급했다. 농식품부와 경찰이 협의체를 구축하게 될 경우 동물학대범죄는 물론이고, 처벌 규정은 있어도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동물유기행위도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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