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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버린 주인 뻔히 알면서도 못잡는게 현실

유기 영상 확보뒤 고발했지만 경찰·지자체 '권한없다' 미루기만

 

 

[노트펫]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제주도 서귀포의 한 시골마을. 마스크를 착용한 한 여성이 강아지를 남의집 마당에 버리고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집주인은 집밖에 나왔다가 강아지를 발견하고 CCTV를 돌려보다가 이 여성이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듯하다가 적당한 곳을 발견한 듯 그집 개가 바라보는 앞에서 강아지를 마당에 놓고선 자리를 뜹니다.

 

몇년새 제주 지역에서는 유기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유기견 중에는 뭍에서 주인과 함께 왔다가 버림을 받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보고, CCTV 영상을 증거로 고발에 나섰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은 1차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입니다. 예전 30만원에 비해 3배나 강력해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답답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 본인들의 처리 의무가 없다고 손사레를 쳤습니다.

 

목줄 미착용 등 펫티켓에 가까운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단속권을 가진 지자체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에서 유기자를 찾아내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CCTV 속 유기자는 뚜렷한데 어느 기관도 나설 근거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되레 지자체에서는 유기견에 대한 안락사를 언급합니다.

 

유기된 강아지 역시 다른 유기견과 마찬가지로 동물보호소에 입소시킨 뒤 일정 시일이 지나면 안락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것입니다.

 

'명백히 고발을 했고 범인을 찾고 있는 중이니 그때까지는 일반적 절차를 따라서는 안된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강아지가 예외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분간입니다. 

 

 

사건이 난 지 20일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고발장은 여전히 경찰 캐비넷에 처박혀 있습니다.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주동물친구들은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이 사건을 알리면서 지자체와 경찰의 공조로 반드시 동물 유기범이나 학대범을 찾아낼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보완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제동친은 "경찰과 지자체의 떠넘기기로 인해, 동물을 유기한 사람을 알면서도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사진이 찍혔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무엇이 두렵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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