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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숍·동물병원 등 동물관련업소에 암행어사 뜬다

서울시,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강화..'미스터리 쇼퍼' 활용 추진

 

[노트펫] 서울시가 올해 동물 관련 업소를 지도점검하면서 일반 소비자로 위장한 '미스터리 쇼퍼'를 투입키로 했다.

 

25일 서울시가 최근 마련한 2019년 동물보호 관련 지도·점검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서울 시내 한 펫숍의 진열장 모습

 

보호자의 반려견 동물등록과 펫티켓 준수 여부는 물론, 동물 관련 업소 대상 지도·감독 강화, 동물카페 및 동물전시업 모니터링을 집중 추진한다.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점검계획을 마련해 지도점검에 나서는 한편, 미스터리 쇼퍼를 별도로 투입해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동물 관련 업소에는 동물보호센터 및 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위탁업체에서부터 동물판매, 수입, 생산,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 등 7개 업종이 포함된다.

 

1월말 현재 서울시에는 657개의 판매업소가 있고, 전시업소 44개소, 위탁관리업소 396개소, 미용업소 844개소, 운송업 31개소가 있다.

 

펫숍과 동물병원, 독립 애견미용실, 펫택시, 애견카페, 애견호텔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동물병원은 대부분 미용을 겸하고 있고, 분양도 하는 곳도 있어서 동물 관련업소에 포함돼 있다.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한 미스터리 쇼핑은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이를 일반 손님으로 가장, 대상 업소를 지도점검케 하는 것을 일컫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수입 소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한우판매업소를 잡아내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를 투입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우판매업소 893개소를 점검, 불법판매업소 21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미스터리 쇼핑은 불시 점검인 셈으로 대상 업소들의 법 준수에 대한 긴장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각 구청들과 함께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해 1396건의 지도점검을 벌여 1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준수사항 미이행 13건에 무단변경 14건, 무단폐업 68건 등으로 이와 관련 3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68건에 대해서는 폐업권고했다.

 

 

또 동물등록과 펫티켓 위반 등에 대해서는 총 4340건을 점검, 45건에 대해 총 4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동물 미등록은 2건, 40만원, 목출 미착용 등 펫티켓 위반에 대해서는 40건, 총 26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동물유기 및 학대 관련 과태료 부과는 3건으로 160만원이 부과됐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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