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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갈고양이법 발의.."국회 회의에 동물 반입 금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퓨마 사살에 대한 정부 대응 지적을 이유로 벵갈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려왔다가 학대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노트펫] 살아있는 동물의 국회 회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벵갈고양이 방지법안'이 발의됐다.

 

벵갈고양이의 국정감사 출석(?)을 계기로 동물학대 논란이 거세기 인 가운데 나온 법안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아있는 동물을 국정감사를 비롯한 주요 회의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벵갈고양이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은 지난 29일 제출됐다.

 

법안은 본회의 또는 국정감사와 국정감사장 등 각 위원회의 회의장에 동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금속제 우리에 가둬 카메라 플래쉬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동물학대와 같다"며 "최근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박홍근, 안민석, 안호영, 이찬열, 임종성, 전재수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한편 기존 국회법은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입금지에 살아있는 동물이 추가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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