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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이에 상해 입힌 개, 개주인이 5300만원 배상해야

 

[노트펫] 길에서 마주친 어린 아이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개의 주인에게 5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격성이 없더라고 두려움에 사람을 무는 반려견들이 있다. 반려견이 낯선 사람과 마주쳤을 때 심하게 경계하거나 두려움에 입질을 한다면 아예 사람을 피해가거나 다가오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는 권고다. 

 

또 사람이 입는 피해가 생각보다 클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보험 가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권고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5년 3월15일 오후 4시30분께 경기도 남양주 시내에서 벌어졌다.

 

7살 초등학교 1학년이던 A양은 대형견을 데리고 나온 B씨와 맞닥뜨리게 됐다.

 

A양이 다가가자 개가 달려들었다. 개가 갑작스레 흥분하면서 B씨는 잡고 있던 목줄을 놓쳤다.

 

A양은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에게 머리와 귀, 얼굴, 가슴 등을 물려 병원에서 1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트라우마 때문에 미술치요와 최면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햇다.

 

B씨는 과실치상죄로 입건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한편 B씨는 보험사를 통해 18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1억원 한도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통해서였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자신의 개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A양의 부모는 어린 나이에 받은 피해와 함께 앞으로 치료까지 고려할 때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의뢰했다.

 

A양 부모와 공단은 정신적인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 위자료 4000만원 포함 총 8600만원을 B씨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배상금 3800만원의 조정안을 내놨지만 보험사가 거부하자 본격 소송이 진행됐고, 지난 6월 재판부가 A양 부모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보험사에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치료비 2300만원 등 총 5300만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왕지훈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판사는 "원고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사고 즉시 개를 떼어내지 못하는 등 동물 점유자로서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A양 부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양 부모가 A양이 큰 개 옆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하지 않는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물림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상금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을 수 있는 만큼 보험 가입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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