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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뭉둥이 구타 제주 애견업자, 정식재판 회부된다

[노트펫] 쇠뭉둥이로 슈나우저 2마리를 학대하다 발각됐던 제주의 애견숍 대표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13일 제주동물친구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9일자로 검찰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던 애견숍 대표 이 모씨(52)에 대해 정식재판을 결정했다.

 

학대받다 구조된 슈나우저. 영이를 새로운 이름과 함께 입양을 전제로 임시보호를 받고 있다. 사진 : 제주동물친구들

 

지난 4월 이 모씨는 방호복을 착용한 채 제주동물보호센터 인근에서 슈나우저 두 마리를 나무에 묶어 놓고 쇠뭉둥이로 내리치다 마침 보호소를 찾은 자원봉사자에 발각됐다. 손님이 맡긴 뒤 1년 가량 찾아가지 않은 개들이었다. 

 

이 씨는 개들을 데리고 달아났지만 현장에서는 땅을 파기 위한 삽과 이미 파놓은 구덩이가 발견됐다. 업주가 개들을 때려죽인 뒤 암매장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다친 채 떠돌고 있는 슈나우저 한 마리가 발견되면서 이 씨는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제동친 등은 직업 윤리 등을 들어 강한 처벌을 탄원했지만 검찰은 벌금으로 끝나는 약식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차 제동친 등이 수개월에 걸쳐 1인 시위 등으로 정식 재판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약식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슈나우저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구조된 한 마리는 치료를 받긴 했지만 쿠싱증후군과 구타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다. 다행히 임시보호자가 나타나 입양을 전제로 보호받고 있다.

 

제동친은 "피의자 이씨는 공판도 받지 않고 벌금 몇푼을 내고 넘어 가게 될 상황이었다"며 "이 잔인한 살해 사건이 제대로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제대로된 판결이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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