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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피해 탈출한 개 도로서 질질..직원에 업주도 처벌

부산의 구포 개고기 시장 앞에서 끌려가는 누렁이

 

[노트펫] 도축을 피해 탈출한 개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잡아 질질 끌고간 탕제원 직원은 물론 업주까지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형사3단독 이춘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탕제원 종업원 김모(36)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업주 안모(57)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부산 구포가축시장 인근의 한 대로에서 김모 씨가 쇠파이프 올무로 개를 잡아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공분을 샀다.

 

이 개는 시장 안에 있는 탕제원에서 도망쳤다가 김모 씨에게 붙잡혔다. 결국 시장 안에서 도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근 판사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게는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이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대낮 도로에서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려는 국민의 정서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업주 안모 씨는 직원 김 씨가 쇠파이프 올무를 도구로 사용하도록 제공해 범행을 용의하게 한 혐의에 더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닭을 도축해 마리당 1만5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김 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그간 고용주는 사실상 동물 학대를 지시하거나 방조했음에도 처벌을 받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된 것을 계기로 이제는 업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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