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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홍보에 나섰다

 

[노트펫] 경찰이 지난 7월 시행된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법이 바뀔 때마다 하는 홍보 성격이 크지만 학대 문제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기에 참신하다는 평가다.

 

 

인천광역시 경찰청은 지난 23일 SNS에 "동물학대예방 위한 자가진료 금지! 경찰이 함께 합니다!"라는 카드뉴스 형태의 글을 게시했다.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을 자가진료해서는 안된다는 수의사법 시행령 내용을 알리는 형태다.

 

 

"자가진료는 동물학대"라면서 자가진료 금지 도입 취지를 설명하면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또 "약을 먹이거나 연고를 바르는 행위는 여전히 가능합니다"라면서 통상적 처치가 허용된다는 점도 소개했다.

 

 

경찰청은 특히 "아직 판례가 부족하고 새로 개정된 법이기 때문에 보호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사람에게 하면 안되는 행위는 반려동물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의사법 상 자가진료 금지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일반인인 보호자가 함부로 처치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애견농장에서 농장주의 무분별한 자가진료 행위가 알려진 뒤 동물학대 예방 차원에서 도입됐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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