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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개 죽인 개, 안락사 대신 타도시 추방


이웃집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해 안락사 판결을 받은 개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개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뒤 타도시로 입양을 가게 된다.

 

미국 워싱턴타임스는 메인 주(州) 오거스타 법원이 개 두 마리를 공격, 그중 한 마리를 물어 죽인 알레스칸 허스키종인 '다코타'(Dakota)를 동물보호소로 보내 훈련받도록 했다고 지난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다코타는 지난해 목줄을 풀고 이웃집 반려견과 다른 개를 공격해 죽인 죄로 지난 3월 21일 안락사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보름 후인 30일, 폴 르페이지 주지사가 다코타를 사면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다코타는 유명세를 탔다.

 

이에 검사 측은 법원에 주지사에게 사면 재량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4월 다시 한번 다코타에게 안락사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사고 당시 다코타의 주인이었던 '매튜 페리'(Matthew Perry)는 다시 항소했고, 결국 다코타는 사면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다코타에게 공격 당한 이웃은 다코타의 사면에는 합의하면서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영구히 추방하기를 원했다.

 

안락사 판결을 면한 다코타

 

앞으로 다코타는 도시 외곽의 보호소로 옮겨져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후 입양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과할 경우 다른 지역의 새 가정에 입양될 수 있다.

 

다코타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벌금을 낸 페리는 "다코타를 다시 입양할 수는 없지만 다코타가 인생에서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케네벡 카운티 검찰은 이로써 다코타 사건이 종결됐다고 결론지었다.

 

송은하 기자 scallion@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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