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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펫티켓 지켜주세요"

동물등록·목줄 등 펫티켓 지도·점검

 

 

서울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펫티켓' 지도 점검에 나선다.

 

특히 동물등록,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주의 준수사항(펫티켓)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상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펫티켓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동물발견 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3개월령 이상의 개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고양이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또 외출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하고 배설물 수거를 위한 배변봉투를 지참하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할 펫티켓이다.

 

동물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고 과태료 40만원,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최고 10만원, 인식표 하지 않은 경우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자치구 민관합동점검반과 함께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펫티켓 홍보와 점검을 실시하고 동물학대나 동물관련업소 정기 점검도 병행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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