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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처방식 사료 집단 소송.."일반사료와 차이없고, 비싸기만"

마즈 펫케어, 네슬레 퓨리나 펫케어, 힐스 펫 뉴트리션, 펫스마트, 수의학 서비스업체들 등 미국의 내노라하는 업체들이 처방식 사료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 내 집단소송에 직면했다고 미국 사료산업 전문 매체 펫푸드 인더스트리 닷컴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반려동물 사료 기업들이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사료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처방식 가격을 비싸게 책정해, 미국 소비자보호법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 처방식 사료에 일반 사료에 없는 성분이나 의약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처방식 사료라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평가한 성분, 의학적으로 필요한 성분, 처방전이 필요한 약 등이 들어가야 하지만, 기업들의 처방식 사료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게다가 처방식 사료를 시가보다 비싸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는 문제의 처방전 사료로 힐스의 프리스크립션 다이어트, 퓨리나의 프로 플랜 베테러너리 다이어츠, 로얄 캐닌 베테러너리 다이어트, 아이엄즈의 베테러너리 포뮬라 등을 지적했다.

 

일반 사료와 별 차이도 없으면서 처방식이라는 이름을 붙여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있다는게 원고측 주장의 골자다. 

 

이에 대해 마즈 펫케어를 대변하는 홍보대행사 파이시맨힐러드의 커트니 서도프는 “마즈 펫케어, 밴필드, 블루펄, 펫스마트, 힐스 펫 뉴트리션, 네슬레 퓨리나 펫케어 등에 제기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소송을 알고 있다”며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혐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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