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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밀집지역·학교 옆에는 동물화장장 못 들어선다"

심상정 의원 동물장례 입지기준 발의

 

국내 반려동물 장례업체의 분향 장면

인가밀집지역이나 학교 옆에는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입지 기준이 애매모호, 화장장 설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경기 고양 갑)를 대표 발의자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 사이에서 어느새 화장이 대세로 자리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해, 현행 법도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장묘업을 규정, 동물화장장이나 동물건조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무등록 업소를 포함해 총 17개의 화장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는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반려동물

화장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 이들이 너도나도 동물화장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23개 시·군에서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두고 업체와 주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이 속한 고양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6월 신청된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가 주민 반발에 사실상 무산됐다.

 

주민들은 분진과 악취, 환경오염 등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화장장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업자들은 주민 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무턱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심 의원은 이같은 갈등이 입지 기준 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법안을 제안했다.

 

법안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실은 "법이 개정될 경우 사실상 각 시·군의 조례를 통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실은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동물장묘시설 내 화장로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고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과 맞물릴 경우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당한 수준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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