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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목줄 채우세욧!' 한강공원 반려견 골칫거리

'반려견 관리소홀' 한강공원 단속·계도 실적 2위

과태료 도입에도 지속 증가..서울시 3년간 중점단속키로

 

 

개를 풀어 놓는 행위가 한강공원 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반려견 관리소홀을 5대 공원 질서교란행위 중 하나로 보고, 22018년까지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강공원 내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계도실적은 총 15만4285건으로 이 중 애완견 관리소홀은 3만9999건, 25.9%로 주차위반(6만4668건, 41.9%)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 3만9983건, 단속 16건이었다. 

 

취사야영이 11%인 1만7102건으로 세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은 9.4%(1만4438건)을 차지한 불법어로로 나타났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풀어 놓는 행위, 그리고 배변을 치우지 않는 경우가 주된 행위. 그런데 이는 지난해에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한강공원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차 위반은 2013년 17만1053건에서 지난해 6만4668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비해 애완견 관리소홀은 2013년 2만8429건, 2014년 3만2278건, 그리고 지난해 3만9999건으로 증가했다. 단속·계도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3년에는 10.5%로 지난해 실적의 절반도 안됐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산책도 늘고 있지만 기초질서의식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계도만 이뤄지다보니 '어쩌겠냐'는 심리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위반행위 완전근절을 목표로 분야별 중점 단속을 추진키로 하면서 오토바이와 주정차 위반행위와 함께 개를 풀어 놓는 행위도 포함시켰다.

 

이들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뿐 아니라 2018년까지 중점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를 풀어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발을 고려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특히 한강 봄꽃축제, 한강몽땅 여름축제, 추석 전후 등 한강공원에 인파가 집중되는 3월부터 9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강공원 조례상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소변은 시설물 위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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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1건

  •   2016/03/15 15:36:48
    배려하는 산책~과태료 문제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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